[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 배정물량을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늘리는 방식의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배정 비율 확대, 개인배정 물량 절반에 대한 균등배정,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코너스톤투자자제도, 공모가 산정 기여 큰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소개했다.


먼저 현재 20%인 개인배정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규정은 공모 물량의 20%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몫이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안을 보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비율이 10%에서 5%로 줄이고 개인 배정 비율은 25%로 확대한다. 또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의 5% 한도에서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전환해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린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다.


개인 청약 물량 중 일부는 기존처럼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외 주관사 간 청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자는 방안과 '초과배정옵션' 제도 활성화 등도 논의됐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주의 최대 15%까지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투자자에게 공모주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상장 후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에서 초과 배정 물량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80% 이상으로 낮춰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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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초과배정옵션을 활용하면 주관사는 공모주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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