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 확산, 주말 추이보고 대응단계 격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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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시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 조짐을 두고 이번 주말 추이를 지켜보고 격상 논의를 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후 1시3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 코로나19가 방역관리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주말까지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방역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확진자가 6명 발생한 ‘상무룸소주방’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에 의거해 ‘집합금 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또 ‘상무룸소주방’ 관련 확진자들이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종사자와 업소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업소운영자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중점관리시설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5개 구청과 협조해 유흥업소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반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폐쇄와 함께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고발건수는 82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는 1건이다.


이용섭 시장은 “13일부터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방역당국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5일 동안 광주·전남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29명(광주 14, 전남 15)이고, 지난 11일에는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 순천 신한은행 연향동지점 관련 광주·전남 확진자는 8명, 지난 8일 광주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던 방송통신고 관련 광주·전남 확진자가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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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상무룸소주방’에서 종사자와 방문자 등 총 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 사태가 또 발생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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