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대기시간 없는 서비스 제공 기대

광주 광산경찰서, 법률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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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정재윤)는 변호사 법률상담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없는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광산경찰서 변호사 법률상담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약 없이 일반상담만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예약 상담(오후 2~3시)’과 ‘일반상담(오후 3~5시)’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예약상담’은 민원인이 상담 2일 전에 전화로 예약 신청 해야하며 매일 2회(오후 2시, 오후 2시 30분) 운영된다.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은 1인당 30분가량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사전 청취한 ‘상담 개요’를 변호사에게 미리 전달하여 전문적 상담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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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은 기존처럼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부터~5시까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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