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사팀… '범죄수익' 환수 나선다
횡령금 등 '사라진 돈' 찾기 주력… 금감원과 협력도 고민 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일부 투자금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환수 작업에 나섰다.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자금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초 수사팀은 옵티머스 투자금에 대한 세부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수사팀을 19명까지 늘려 로비의혹 외 펀드사기 부분은 계좌추적 등 자금 흐름을 살펴 관계인과 관계사를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수사로 특정 투자처를 추려낸 수사팀은 이제는 흘러간 자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찾아낸 피해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 및 법원 결정을 거쳐 동결할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확인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몰수 등 선조치가 가능한 만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팀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를 기본적으로 폰지(다단계) 사기 구조로 보고 있다. 지난주 수사팀에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이 추가 투입된 것도 범죄수익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실질적 환수 과정에 있다. 전날 금감원이 내놓은 옵티머스 펀드 실사 결과만하더라도 펀드 가입자들이 넣은 원금 5146억원 중 최종 투자처에 투입된 금액은 3515억원이다. 나머지 1600억원은 옵티머스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과 자금 경유 회사들이 횡령ㆍ돌려막기ㆍ운영비 등으로 쓰거나 감춰둔 상태로 파악된다.
이에 수사팀은 사실상 '사라진 돈'이 된 1600억원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금감원이 찾지 못한 자금 흐름도 계속 살피고 있다"며 "이번 실사 내용을 참고해 놓친 부분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력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피해금 규모와 시기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 등의 법적 책임 여부가 우선 가려져야해서다. 수사팀은 로비의혹을 제외한 펀드사기 부분은 금감원 등과 협력할 경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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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들이 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실사가 마무리됐지만 최종 배상금액은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다. 향후 수사팀이 확보해 몰수할 범죄수익금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지만 일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자금은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 다단계 금융 사건이 아닌 정관계 로비 연관성을 살피는 사안인 만큼,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법리 검토 작업은 물론 재판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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