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당·정·청이 12일 택배기사, 돌봄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관련 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노동자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돌봄종사자, 택배·배달기사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필수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산재보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안전망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택배 물량은 292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20% 늘었으며,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했다. 또한 음식 배달량 급증 등의 영향으로 올해 1~6월 이륜차 사망사고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필수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근로에 따른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당·정·청은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사서비스시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가사서비스는 이용자와 근로자끼리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 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가사근로자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심도 깊은 심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불발되곤 했다. 법안은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업체는 가사근로자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유급휴일·연차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전속성 기준 완화 문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을 위한 소득정보 파악 체계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하다.

AD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필수노동자 TF'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을 우선 발표한다. 노동계가 정부 대책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필수노동자 보호책 마련 절차 상에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가 빠져있다"며 필수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노동계 참여를 요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