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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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이른바 '턱스크' 등 입과 코를 다 가리지 않거나 의약외품이 아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를 썼을 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마스크 의무화 관련 일문일답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

▲아니다. 마스크 의무화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 거리두기 1단계에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도 착용해야 하나


▲아니다. 신랑과 신부, 양가 혼주는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하객은 음식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외에서 일하거나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써야 하나


▲쓰지 않아도 되지만 세부 조건이 뒤따른다.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만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이다. 다만 실외에서 열리더라도 집회· 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선 써야 한다.


-연령과 기저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되나


▲아니다. 만 14세 미만이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데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담배를 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흡연 전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흡연 시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두 번 이상 단속되면 과태료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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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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