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ㆍPC방 등 23종 시설
운영ㆍ관리자는 150만원
수영장 탈의실서도 써야
마트 직원 투명가리개 X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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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13일부터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는 첫 위반 때 150만원, 두 번째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목욕탕ㆍ실내수영장의 경우 탕 안이나 풀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탈의실 등의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6명에 달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이들 감염의 주요 원인은 탕 안이 아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하고 대화하는 행위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온도ㆍ습도가 높고 실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탕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탈의실 등 이외의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ㆍ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계산할 때는 물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릴 때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된다. 식당ㆍ마트 직원의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불가하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크스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숨쉬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망사형ㆍ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만 14세 미만이나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마스크 의무화 적용 기준을 숙지하느라 분주하다. 다만 일부 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서울 광화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손님이 차를 마시는 중인지 대화중인지 정확히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살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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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43명으로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중 지역발생은 128명으로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2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02.6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으로, 전날(33명)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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