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심리전단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탓에 유 전 단장을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며 다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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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 특가법위반죄와 관련해 횡령행위, 횡령액, 공모, 고의 등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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