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 등과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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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복수의 여성들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개인적 법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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