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등 원칙 위배 부분 많아"
노동혁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법안 준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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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법치 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 소지가 많고, 좀 거칠다"면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자체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동의의 뜻을 밝혔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상 차이가 커 보인다.


임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내용이 명확해야 하는데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안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과잉금지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 법안을 별도로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형(형벌의 정도)을 더 세게 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하지만, 기본적인 형법 등을 틀면서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 등 의원들과 노사 단체가 참여하는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준비 중이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법안도 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노동혁신위원회 이름으로 할 지, 혹은 당론으로 갈 지를 정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당내에서 정의당의 법안에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하는 전화도 적지 않게 받았다"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 상해 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 3~10배의 징벌적 배상책임도 묻는다.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유해·위험 방지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사실상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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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유사한 유형의 과실범 내지 안전의무 위반범에 비춰 법정형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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