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 등 중점관리시설 8종과 공연장·영화관·학원·실내체육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서점·마트·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보호시설, 콜센터,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착용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의 사용이 권장되고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우선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시는 이달 20일까지를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500여명의 171개 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 의무화 장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시설별 방역수칙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사전 안내해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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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현 시점에 개인의 생명과 가족, 지역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타인의 간섭이 아닌 서로를 위한 관심으로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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