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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