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23년간 간호하다 지쳐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선고
법원 "부모라도 자녀의 생명 결정할 권한 없어"
"비극적 결과를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중학생 시절부터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며 23년간 돌봐왔다.
그러나 딸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우는가 하면 가출까지 하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지친 A씨는 지난 5월 결국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한가지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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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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