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성명·주소·사진 등 신상정보 '카톡'으로 본다 (종합)
지금까지 우편으로 보내와
이달 25일부터 모바일 고지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 의해 붙잡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금까지 우편으로 고지돼 온 성범죄자 정보가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도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달 25일부터 이런 방식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에게는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점에 범죄자의 성명·주소·사진·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돼 왔다. 그러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가부는 앞으로 세대주에게 모바일로도 신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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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원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 외 세대원은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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