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진다 … 접근성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무 필수규격 5종→7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78건보다 10.9%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장애인 키패드와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등 현재 필수규격 5종에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 높이를 1220㎜로 낮춘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 등 2종을 추가해 필수규격이 7종으로 확대된다.
또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도 편해진다.
이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근거리 무선통신), 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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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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