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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국 북서부 체셔주(州)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일부터 영국산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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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최근 독일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질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과 조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 수입 검역을 강화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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