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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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를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전날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행복도시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야기한 것에 제동을 거는 장치기도 하다.

조 의원은 “중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에는 기존에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가부는 추가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대전 존치 외에 법무부와 여가부를 이전 대상 기관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통치 기능과 직접 관련 된 외교, 안보 관련 부처를 차치하더라도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 여가부 등이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부처는 애초 관련 법률이 제정된 목적을 이미 달성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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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조 의원을 필두로 김원이·김종민·박범계·박영순·서영석·이상민·이상헌·장철민·최종윤·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중기부의 대전 존치에 힘을 실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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