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40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전지방경찰청은 40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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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400억원대에 이르는 가짜 경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A(52·총책) 씨 등 6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중 4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58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10월 외국에서 들여온 선박용 기름을 부산 보세구역 유류저장소로 옮긴 후 선박용 기름과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해 대전·대구·부산·경남 등 전국 각지의 주유소 37곳에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박용 기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러한 방법으로 A씨 등이 시중에 유통시켜 온 가짜 경유는 3500만ℓ로 시가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주유소 측은 A씨 등이 공급한 경유가 가짜임을 알고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10%↓)에 가짜 경유를 사들인 후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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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통한 가짜 경유를 차에 주유했을 시 차량에 문제(고장)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경찰은 가짜 경유 등 유사범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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