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시도지사협의회·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일원화 자치경찰' 급작 변경 비난 당연…시범실시·국회 통한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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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치경찰의 지휘체제·사무 등 추진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3일 오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경찰청 공동 주최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다"면서도 "자치경찰의 도입은 75년간의 논쟁을 끝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비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를 두고 ▲정부조직 변동에서 오는 갈등 ▲갈등 당사자에 의한 법률 해석상의 갈등 ▲갈등 법안 내용과 각 기관의 주장 내용 등의 갈등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양 원장은 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합의돼야 하고 국가경찰·자치단체의 인식 전환과 국회,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휘체제·자치경찰 사무·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수정안과 시범실시 등 로드맵, 제주자치경찰단 존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양 원장은 국회에 '자치경찰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일원화 모델은 여타 국가에서도 실시한 경험이 없으므로 더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절대적인 지지와 감시가 제도 정착 때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한 정부가 오랜 기간 추진했던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그 정부가 전혀 다른 모형을 제시하고 급하게 추진한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정책과정이기에 비난은 당연하다"면서 "비난에 대한 응답은 자치경찰제 도입 그 외는 없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을 때만이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말이 아닌 결과로 내놓은 정부, 이상이 아닌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실용적인 정부였다는 역사적 평가가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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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학회, 중앙부처, 시·도 관계자, 현장 경찰관이 참여해 국회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권영환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자치경찰사무, 위원회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하고 경감 근속승진, 계급통합 등 현장 경찰관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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