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배달음식점 6곳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지역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납품한 업체 1곳, 이를 판매한 배달음식점 2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배달음식점 3곳으로 분류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청양군 소재 A업체는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소재 B업체와 C업체 배달음식점에 2년간 261㎏(시가 375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A업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첩 토보할 계획이다.
또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무표시 고춧가루는 사용중지 조치한다.
이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대전 동구 소재 D업체는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서구 소재 E업체에 베트남산 65㎏(78만원 상당)을 납품하고 다시 E업체는 원산지표지판에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중국산, 베트남산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했다.
대덕구 F업체는 소고기 호주산 27㎏(32만4000원 상당)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육개장, 만두국, 소고기덮밥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 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무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와 이를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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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당분간 비대면 형태(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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