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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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 착취물 제작·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오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양형위가 확정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최대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 기준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폭이 넓고 선고 형량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하한 형량 기준이 2년 6개월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3년)보다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성착취물 제작의 죄질이 청소년 강간에 비교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감경 영역의 하한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리 목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의 양형 기준을 언급했다.


촬영물을 배포 전 스스로 삭제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기준안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가해자는 모두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형량 감경 사유가 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가슴이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만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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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최종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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