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2주 의무격리' 폐지…3일 격리 후 검사로 완화
뉴욕주, 11월4일부터 새 기준 적용키로
도착 후 3일 뒤 '음성' 나오면 격리 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31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방문자는 뉴욕주에 진입하기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한다. 뉴욕 도착 후 3일 간 격리 후 나흘째에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종료한다. 새 규정은 11월4일부터 적용된다.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주는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은 미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돌아온 후 4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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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그동안 인구 10만명 당 10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판정률을 기록한 주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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