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좀 잘사는거 같지?" 고교 동창 인스타그램 보고 납치 시도한 일당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고등학교 동창이 인스타그램에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린 것을 보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동창을 납치하려 했던 3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와 B 씨(37)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고등학교 동창 C 씨(31)는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 캐딜락 사진을 올리는 등 호화 생활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C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버는 것으로 믿고, 지인 B 씨와 함께 C 씨를 납치·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납치·금품갈취 계획을 도울 조선족 중국인들도 동원했다.
일당은 차량 3대와 청부업자를 동원해 C 씨를 미행했다. C 씨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용실 앞에 차를 대고 건물에 들어가자 이들은 C 씨 차량 주변에 주차하고 기다렸다. 이후 C 씨가 미용실에서 나오자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 했지만 C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계획은 미수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 씨와 B 씨를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의 재판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욱 큰 피해를 보았을 것이 명확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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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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