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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손잡으면 ‘특허 수수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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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의 제출방법 및 명세서 종류에 따른 특허 수수료 조정(안). 특허청 제공

출원서의 제출방법 및 명세서 종류에 따른 특허 수수료 조정(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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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얻은 결과물을 특허출원·등록할 때 특허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 등록료 등에 적용된다.


또 PDF, 한글파일(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는 특허청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다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개정안에선 추가로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에 적용된 수수료 미비점도 보완됐다.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 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를 해외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개정안은 특허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우리 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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