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기소되자…진중권 "위에서 秋가 쪼았겠지"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 너그러이 넘어갈 일 아냐"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뎅부장이라고 좋아서 한 짓이겠나. 위에서 추미애가 쪼아대니 그랬겠지"라며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게 아니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재직하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지난 7월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빚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몸싸움 이후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차장검사를 해당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이 입수수색을 방해했으며, 폭행이 아닌 제지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몸싸움 이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리면서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방문했다"며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진웅 부장께서 뎅기열로 입원하셨다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며 "힘내서 감찰 받으셔야죠"라고 비꼬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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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가 선빵을 날렸냐가 핵심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현기증에 쓰러졌나"라며 "정진웅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저놈이 뺨으로 내 주먹을 마구 때리고 배로 내 구둣발을 마구 찼다는 이야기. 많이 아프셨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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