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맞춤한 부위, 성적으로 민감한 곳 아냐"

12세 소녀 머리에 입맞춤한 뒤 "사랑한다" 외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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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귀가하던 12세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재판장 노재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9시30분께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 복도에서 12살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껴안고 머리에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공부를 잘 하느냐"고 말을 건 뒤 멈춰 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으며 머리에 입을 맞췄다. A씨는 달아나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여자아이를 추행하고, 놀라 집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사랑한다")까지 해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며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여겼던 주거지 복도에서 뜻밖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굉장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부모들은 피고인이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사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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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입맞춤한 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으로부터는 다소 비켜나 있는 부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떨어진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밝히고 부지 매입 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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