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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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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수료 0.4%→0.29%까지 인하
장기가입 및 연금 수령 고객도 개별 할인 적용

신한금투,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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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면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0.4%에서 0.29%~0.33%(가입 기업 적립금 100억~300억원)로 인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 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도 할인된다.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 대비 15%를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적용 받는다.


앞서 신한금투는 지난 6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0.2%(적립금 1억5000만원 초과)~0.25%(적립금 1억5000만원 이하)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연금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한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개인형퇴직연금 내에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20%가 할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문영 신한금투 퇴직연금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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