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압수수색'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면서 몸싸움을 빚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몸싸움 사태 직후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찰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진정서를 접수한 지 하루만인 7월 30일 한 검사장을 불러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사태 발생 2개월만인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당사자인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넣지 않았다. 수사팀은 공모 여부를 함께 넣지 못한 이유로 한 검사장의 비협조를 들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