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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채증, 내년부터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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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활동규칙 개정안 1월 시행
정의 다시 규정, 세부규칙 추가

경찰 집회 채증, 내년부터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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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년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채증 방식과 목적·활용을 엄격히 제한해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경찰청 예규로 채증활동규칙이 제정된 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증의 정의부터 다시 규정했다.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또는 밀접한 행위'에 대한 촬영·녹음·녹화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한 것이다. 그간 범죄수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채증이 가능했던 게 제한되는 것이다. 채증 목적 또한 이에 맞춰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로 바꾼다.


기존 규칙에 없었던 ▲채증 범위 ▲채증사실 고지 ▲채증자료 외의 촬영자료 활용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된다.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진 직후에 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범죄행위 이전에도 채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였다. 또 채증을 할 때는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 개시사실을 알리도록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채증장비가 아닌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은 집회 참가자 특정을 위해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채증 자료는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이 불필요하다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경개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당시 경개위는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발표하면서 채증 범위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055명, 2016년 1011명 수준이었는데 2017년 들어선 482명, 2018년 429명, 지난해 50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채증규칙이 개정되면 집시법 위반 사범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개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채증 소관 기능도 정보에서 경비로 바꿀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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