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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간 3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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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면대상 중 1억5000만∼3억원 주택이 절반 넘어
연령별로는 30대가 40% … 내년 말까지 2000억 규모 감면 예상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간 3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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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이달 10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에서 총 2만9579건, 365억원이 감면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 9990건(33.8%), 106억원을,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원을 감면받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면적 60㎡(25평) 이하 주택이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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