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법령 위반" 법적대응 예고에도 5개區서 사업 진행
디지털 격차 해소·통신기본권 보장 … 2022년까지 전역 확대

"통신기본권 보장"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내달 강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내 전역을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 돌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ㆍ비대면(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7일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신비 부담이나 디지털 정보 소외ㆍ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계속 논의하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4차선 이상 도로나 공원ㆍ전통시장ㆍ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지ㆍ하천 등을 포함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거지역과 민간건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 장비를 쓴다.


당장 다음 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ㆍ강서구ㆍ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 5개 자치구 시범사업 예산은 154억원 수준이다. 시민들은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엔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기만 하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를 기반으로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하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공공생활권과 별도로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 시설이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복지 제고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시가 법에서 허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직접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사용정지 명령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AD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지적하고 논의해온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발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협의체 차원에서 서울시와 논의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