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국회 논의 앞두고 시행시기 추가 유예 가능성 내비친 공정위
26일 정책소통 세미나서
시행시기 유예 "국회서 논의할 사항"
전속고발권 폐지시 중복 수사 우려엔 "공정위-검찰 사건처리기준, MOU→법 명시 국회서 논의해봐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본격 논의를 앞두고 일부 사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입법예고안에는 공포 후 1년 뒤로 명시돼 있는 시행 시기를 2~3년 뒤로 미루거나, 전속고발권 폐지 시의 조사(수사) 우선순위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수정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6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정책소통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소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의) 효용과 우리나라 미래 시장경제 질서가 가야 할 방향, 비전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점을 그동안 충분히 많은 경제단체에 가서 설명을 많이 드렸다"면서도 "각 과제별로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시기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2~3년 늦추자고 할 경우의 공정위 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최 국장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 되지 않았다"며 "논의가 된다면 내용을 더 내부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 같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한 사건처리기준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재계에선 여전히 중복 조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법집행의 우선순위 내용은 기관 간에 조정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까지 법규에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면서도 "국회 논의 때 제기되면 서로 논의하면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큰 틀에서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신규지정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2년 유예 등 기업들에게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규율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했다"며 "전속고발제 폐지를 경성담합에 한정하고 신규 지주회사 등에 한해서만 규율을 강화 등 재계 등에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 경우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재계의 우려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재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가 수직계열화에 의한 경영효율 향상 등 장점이 있는 내부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해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정상거래 대비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제재하는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의 경영효율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선 의무지분율이 낮으면,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쉽게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배당외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무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종전 지주회사의 신규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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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해된다,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면 실제 담합이 아닌 정보교환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 출연 자체를 막는 게 아닌 만큼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으로부터의 배당과 보유주식 처분 시 매각대금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정보교환행위는 가격담합 등과는 달리 연성카르텔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교환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정보교환행위의 경우)경쟁제한의 폐해가 있어 시행령에 교환 제한 대상으로 규율될 정보는 미국·유럽연합(EU) 등 판단기준과 기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따라서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행위나 효율성 제고·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경쟁촉진적인 정보교환행위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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