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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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해 등록 취소됐다고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려상조는 3분기 중에 결격 사유를 보였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등록 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으로 빼내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온 만큼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및 보전 현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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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상조가 등록 취소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 상조업체는 81개가 됐다. 2분기보다 1개 줄었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상조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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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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