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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주홍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0일 오후 황 전 의원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수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 측도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서 A씨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70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파악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지난 7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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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숫자가 많은 데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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