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실습견, 질병 발생해도 실험 동원…"동물 사체량 573t 달해"
사체량 5년 간 총 2654t
일반기업 다음 대학 많아
유기동물 알 길 없어
이탄희 "동물보호법 발의 예정"
비건(Vegan)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비지모) 소속 손 그레이스 씨가 5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인간의 식용,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진혼제'에서 동물실험 등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며 절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사용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실습견이 사육실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동물 실험 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t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t에서 2018년 686t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t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실험 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마리로 일반기업이 174만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학이 120만마리, 국·공립기관 44만마리, 의료기관 33마리 순이었다.
경북대는 지난해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사용했으며 실습 과정에서 발정 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했다. 특히 경북대는 2015년부터 올해 7얼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에 달했다. 또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했음에도 변경 과정이 누락된 실험도 있었다.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 받아 사용해도 현재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유기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의 생명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