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량 5년 간 총 2654t
일반기업 다음 대학 많아

유기동물 알 길 없어
이탄희 "동물보호법 발의 예정"

비건(Vegan)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비지모) 소속 손 그레이스 씨가 5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인간의 식용,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진혼제'에서 동물실험 등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며 절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비건(Vegan)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비지모) 소속 손 그레이스 씨가 5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인간의 식용,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진혼제'에서 동물실험 등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며 절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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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사용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실습견이 사육실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동물 실험 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t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t에서 2018년 686t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t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실험 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마리로 일반기업이 174만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학이 120만마리, 국·공립기관 44만마리, 의료기관 33마리 순이었다.


경북대는 지난해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사용했으며 실습 과정에서 발정 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했다. 특히 경북대는 2015년부터 올해 7얼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에 달했다. 또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했음에도 변경 과정이 누락된 실험도 있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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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 받아 사용해도 현재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유기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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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의 생명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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