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논의에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노동개악 저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수환 인턴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면 투쟁이고 최고수위인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며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연대를 만들며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밀려오는 노동개악을 멈춰 세우고 우리가 만들고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연대해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4일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초에는 공동행동을 선포해 같은달 4일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입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비준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비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을 발의해서 국회로 넘겼다"며 "그 어떤 내용보다 심각한 내용이 담긴 현 정부의 입법 발의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지난 7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요구해 온 해고·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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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 개악법안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다시 발의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정치인들은 정부발 입법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 원청 등 고용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김수환 인턴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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