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한경쟁·과잉훈련 속 학생선수…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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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초ㆍ중ㆍ고 학생선수의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마련 등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기관들에게 권고했다.


19일 인권위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3개 주제로 구성된 개선권고 방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구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칸막이를 초래하고, 이것이 학생선수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진단했다.

현행 학생선수 인권보호 체계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 등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는 신체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에 더욱 취약하나,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훈련방식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학생선수들이 수업 결석과 장시간 무리한 훈련 등으로 인권침해에 놓이게 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자 선발, 지도자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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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은 생활 대부분을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의존해 폭력ㆍ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돼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할 것과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 및 신고방법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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