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긴급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지역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이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지원’과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을 동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감소한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19일부터 진행되며 방문신청은 내달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내달 30일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하고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다.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지난 2월 29일 이후 폐업 또는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점포정리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이뤄진다.
신청은 26일부터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통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접수한다.
단 시는 해당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정부지원 ‘새희망 자금’ 또는 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총 추가지원금 등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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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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