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단체 건의에 복지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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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모 씨(남, 36세)는 올해 2세 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부'다. 지역 내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근무시간 동안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으나,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어 보육료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 15일부터 제도가 개선돼 출생신고 전에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아들의 출생신고를 위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이 컸으나, 출생신고 전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지급에 제약이 따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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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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