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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내겠다" 퇴마 의식하다 사망사고 낸 무속인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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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 없음.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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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무속인이 퇴마·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 B(27) 씨를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퇴마의식을 하다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라며 B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화상을 입혔고, 주술의식 중에 음식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퇴마의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도록 했다"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상처를 줬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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