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확인서로 학교 봉사상 수상… 대법 "업무방해죄 맞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학교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봉사상을 받았다면 학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자녀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는 B씨 자녀에게 봉사상을 줬다.
1심은 A씨와 B씨가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학교가 B씨의 자녀에게 봉사상을 준 것은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결과'라며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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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의 봉사상 심사가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허위 확인서 제출은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학교가 확인서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내용의 진위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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