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지문 아직 그대로네?'… 그만둔 치킨집 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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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했던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야간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가게에 침입해 현금과 통장 등을 절취하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치킨집에 침입해 현금 65만원과 법인통장, 도장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게 출입문에 설치돼 있는 지문 인식기에 등록해 둔 자신의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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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훔친 통장에서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지 않으면서 중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적 범행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했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절취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은 훔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통장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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