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상자에 갇힌 고양이     사진자료=연합뉴스

밀폐된 상자에 갇힌 고양이 사진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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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밀폐된 상자에 길고양이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께 목포시 용당동 목포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길고양이 10마리를 나무 상자에 가두고 달아나 이 중 9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보호연합 관계자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발견할 당시 못으로 밀폐된 상자에 성묘 6마리와 생후 1년 미만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숨져 있었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만 겨우 숨이 붙어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고양이보호연합 측은 누군가가 먹이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산 채로 밀폐된 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들은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상자 안팎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좁은 상자에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가둔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들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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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19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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