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아닌 이유로도 채무조정 개시前 상환유예 가능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 11월 중 시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실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아닌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채무자도 채무조정 개시 전에 상환유예가 가능하게 됐다.
미취업 청년의 채무조정 특례지원 대상 연령도 만 30세 미만에서 만34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이들이 최장 1년 동안 채무조정(분할상환) 전에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더욱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실직이나 폐업 등 코로나19 외 이유에 따른 일시적 채무상환 능력 감소를 증빙한 일반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연체기간과 관계 없이 최장 1년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지금은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 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한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금융당국은 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보유중인 예금 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을 하면 금융사는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동시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미취업시 상환유예 기간은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다. 유예 이자는 면제된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 지원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도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은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되고,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 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15%로 제한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채무조정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대면 접수 대상도 확대된다. 이들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선 심사를 간소화한 신속지원 절차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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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담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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