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정 방식 개편…개미 얼마나 더 받을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다음달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은 전체 신주의 20%로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ㆍ배정 방식을 주관 증권사와 발행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공모주 배정이 지나치게 '머니게임'으로 흘렀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사주 청약분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주는 방안이 우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우리사주 배정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해당 물량을 기관투자가에 돌린다. 당국은 이런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배정할 경우 개인 공모주 배정 비율이 2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개인 배정 기본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 말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이 만료되는데, 이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에게 돌리는 방법이다. 다만 우리사주 미배정 물량이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가는 걸로 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비중 확대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주 배정 제도 개선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은 위원장은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수계좌 청약 금지와 추첨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복수계좌 청약 금지는 여유자금이 많은 자산가가 여러 증권사 계좌에 동시에 청약을 넣어 공모주를 싹쓸이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추첨제는 개인 배정 물량 중 일부를 소액투자자 전용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일본ㆍ홍콩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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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주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바뀐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정 변경은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대상이다. 자규위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안건이 자규위에 상정ㆍ심의돼 원안대로 의결되면 3주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공개 시 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 배정방식 개선안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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