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 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14일 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했는데,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에게 부실한 정책을 낸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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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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