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하루 앞두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 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 때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 양 의원은 재산을 신고할 때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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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법 위반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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