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측 "박원순 아들 신체검증 필요, 강난희 여사 증인 신청"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 측이 "박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박씨의 신체 검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양 박사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주신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강씨가 주신 씨의 어머니로서 병역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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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박씨는 전날 법원에 "이미 출국해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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