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창작자 권리 강화된다(종합)
정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배포
저작재산권 귀속 주체·권리 관계 명확히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참여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고 14일 전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라는 글귀부터 삭제했다.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게 했다.
주최자가 요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 입상자와 별도 합의를 하는 틀도 마련했다. 이용허락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주최자가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등 이용허락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게 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일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27일부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도 지침이 적용되도록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4년간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525건 가운데 152건(28.9%)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됐다”며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 지침이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다음은 ‘창작물 공모전 지침’ 관련 Q & A
응모작의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나?
응모자가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 발생한다. 등록, 납본, 기탁 등의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다르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다.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 가운데 하나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을 거쳐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저작권법 제45조)받는 방법으로 나뉜다.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배포, 전송 등 이용행위를 허락받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와 동시에 주최자에게 귀속되나?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공모전 요강에 고지한 내용만으로 응모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다. 특히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7일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공모전 요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모든 권리가 응모자에게 귀속된다고 시정했다.
주최자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 양도 대상이 되는 저작재산권이 무엇인지, 양도 기간은 어떤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대가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응모자와 주최자 사이 권리 관계는 균형적으로 설정되고, 양자의 이익을 조율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데, 참고할 만한 양식이 있나?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가?
입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상품 등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입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입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공모전 응모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격려금 성격으로 판단된다. 다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이용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저작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 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다. 당사자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 공모전 개최 목적, 일반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보다 지나치게 적으면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