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정례회에서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제안

2020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하고있다 (사진=합천군)

2020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하고있다 (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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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지난 8월 합천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경남 18개 시·군의회 건의문이 14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이름으로 공식 채택됐다. 이날 건의문은 합천군의회 배몽희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건의문은 "피해가 발생한 지 1개월도 넘은 9월 18일에야 공식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위원 선정에 객관성과 독립성을 부여한다면서 수해 주민의 의견 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관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 원인 규명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추진 과제인데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에서 보상 또는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역 주민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 피해 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실시로 책임소재를 밝히는 한편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보상대책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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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5일 초당 120t을 방류하던 합천댐이 8일 오후에는 20배가 넘는 초당 2700t을 방류하면서 순식간에 하류 마을 침수됐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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